석유비축의무량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석유비축의무량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이 고시의 적용기간 중 석유비축의무의 이행여부는 기본고시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1.석유비축의무자는 당해 월의 일평균재고량이 제3조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2.기본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당해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 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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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