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ㆍ편향 생성물의 유통ㆍ확산, 첨단 조작기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이용자보호 규범체계 수립과 관련한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이하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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