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3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ㆍ편향 생성물의 유통ㆍ확산, 첨단 조작기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이용자보호 규범체계 수립과 관련한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이하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이용 행태 및 인식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6.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현황 파악 및 관련 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
7.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ㆍ외 정책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8.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자 피해 및 오남용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9.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용 규범 마련에 관한 사항
10.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등 마련에 관한 사항
11.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의 보편적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2.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기술 개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3.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외국 민간단체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4.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관계부처와의 협력 및 협업 촉진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현안 대응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