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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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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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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