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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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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