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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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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