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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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해당 직급에서의 보직경로 및 파견ㆍ휴직 등 경력상 특이사항
3.공직자 윤리의식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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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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