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5조 (비료의 성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6-08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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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료의 성분 중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규소(Si), 붕소(B) 및 망간(Mn)의 산화물 규격은 별표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료의 성분 중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규소(Si), 붕소(B) 및 망간(Mn)의 산화물 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성분은 원소로 규격을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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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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