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5조 (비료의 성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료의 성분 중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규소(Si), 붕소(B) 및 망간(Mn)의 산화물 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성분은 원소로 규격을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비료의 성분 중 산화물로 정하는 규격
【별표 4】비료의 성분 중 산화물로 정하는 규격<신설 2009. 10. 1.> 원 소 명 | 인 | 칼륨 | 칼슘 | 마그네슘 | 규소 | 붕소 | 망간 성 분 명 | 인산 | 칼리 | 석회 | 고토 | 규산 | 붕소 | 망간 규격표시 | P2O5 | K2O | CaO | MgO | SiO2 | B2O3 | MnO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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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