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7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6-08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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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30., 개정 2019. 3. 28, 2020. 11. 25., 2021. 11. 24., 2024. 4. 2., 2024. 12. 5., 2025. 7. 24., 202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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