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공공실태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공공실태점검단"(이하 "공공실태점검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실태점검단"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공공실태점검단"은 조사조정국 예방조정심의관 밑에 둔다.
③「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공공실태점검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공공실태점검단 공무원 정원표
| 공공실태점검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4ㆍ5급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 1…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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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