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공공실태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공공실태점검단"(이하 "공공실태점검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실태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공공실태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부문 사전 실태점검
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른 사전실태점검과 소관 사무(공공부문 사전 실태점검에 한정한다)
나.가목에 따른 사전실태점검과 소관 사무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부문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이행점검
3.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공공부문 사전 실태점검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공공실태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