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규정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9.>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4.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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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6. 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9.>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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