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규정 제8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9.>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4. 영…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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