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규정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9.>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4.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의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6. 6. 9.>
②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6. 6. 9.>
1.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국가데이터처장은 감사담당관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6. 9.>
④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 상담, 필요 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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