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규정 제13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9.>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4. 영…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