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3조 (수입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입구분) 자료의 수입구분은 납본, 구입, 수증, 교환, 웹사이트, 자체수집, 제작(원문), 해외수집기록물, 연계, 구독, 구입소급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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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