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4조 (등록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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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는 동양서, 서양서, 고서, 아동도서, 비도서자료, 온라인 자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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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등록구분) 자료는 동양서, 서양서, 고서, 아동도서, 비도서자료, 온라인 자료로 구분한다.

①동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한자문화권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
②서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로마자로 쓰여진 자료 및 전항 이외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
③고서는 1910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동장본을 말한다. 다만 그 이후에 간행 필사된 동장본은 평가를 통해 고서로 한다.
④아동도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를 말한다.
⑤비도서자료는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지도,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비도서자료와 도서가 하나의 복합자료를 이루어 출판, 제작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도서자료로 구분한다.
1.물리적형태나 내용상 독립적 이용이 가능한 비도서자료의 형태물
2.물리적형태나 내용상 주된 자료를 판정하기 곤란한 비도서자료를 포함한 복합자료
⑥온라인 자료는 도서관법 제3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되는 자료로서, 「수집대장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웹사이트, 문자자료, 음성ㆍ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등을 말한다.
⑦기타 딸림자료가 있고,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주된 자료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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