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6조 (도서관자료총괄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도서관자료총괄부 작성) 도서관자료총괄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등록년월일란에는 등록자료의 등록일자를 기입한다.
2.원부번호란에는 등록원부 건당 번호를 기입한다.
3.등록번호란은 1건당 처음 번호화 끝번호를 "…"로 이어 표시한다
4.수입구분란에는 자료등록규정의 수입구분자료를 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도서관자료총괄부
[별지 제3호 서식] 도서관자료총괄부 등록구분 : 등록연월일 | 등록연월일 | 원부번호 | 등 록 번 호 | 수입구분 | 책 수 (콘텐츠 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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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