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7조 (제적 및 폐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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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 자료를 부득이 제적 또는 폐기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른 별표7에 따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 자료를 부득이 제적 또는 폐기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른 별표7에 따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적 또는 폐기계획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제적 또는 폐기처리해야 할 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국가서지과, 온라인자료과에 제적 또는 폐기처리를 의뢰한다.
④국가서지과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제적인을 해당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제적 또는 폐기처리한다.
⑤국가서지과, 온라인자료과는 제적 또는 폐기대상자료의 목록을 제적정보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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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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