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제2조 (신청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신청요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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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