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제2조 (신청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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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신청요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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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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