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제3조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산정방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는 신청일 당시 행정안전부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 5개월 전부터 3개월간의 유료가입자수 평균치로 하나 3개월 이상의 수신료 체납가구는 제외하여야하며, 가입가구수를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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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