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시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시분장) "별표4", "별표4-1","별표4-2" 사무분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소속 관서장 또는 과(실)장이 수시로 명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그 수명자 소속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우체국 분장사무
[별표4] 우체국 분장사무 1. 4과 1실 과(실)명 | 분 장 사 무 | 비 고 우편물류과 | 1. 소관분야에 대한 사업계획과 집행·통계·심사평가 2. 과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직장훈련 3. 우편물의 수집·구분·발송·운송·배달 4. 우체통·우정사업용차량 등 우편물류 관련 각종 장비 관리 5. 우편콜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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