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시분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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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4", "별표4-1","별표4-2" 사무분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소속 관서장 또는 과(실)장이 수시로 명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그 수명자 소속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시분장) "별표4", "별표4-1","별표4-2" 사무분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소속 관서장 또는 과(실)장이 수시로 명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그 수명자 소속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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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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