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 및 별표1-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5급 이상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 직급표
[별표1] 5급 이상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 직급표 5급이상 우체국 총괄 |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공업·보건·식품위생·간호·시설·전산·방송통신·행정사무관 | 공업·보건·식품위생·간호·시설·전산· 방송통신·행정사무관 67 | 0 | 30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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