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총괄과장은 다량우편물의 접수와 우편물의 구분ㆍ발송ㆍ수집ㆍ배달ㆍ운송 및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 업무ㆍ전산기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5급 과장 밑에 총괄계장, 소통계장, 접수계장을 각각 둘 수 있다.
②지원기술과장은 문서ㆍ인사ㆍ보안ㆍ관인의 보관 및 관리ㆍ정보보호 운영ㆍ청사관리ㆍ통계ㆍ증표ㆍ회계ㆍ물품의 공급ㆍ국유재산의 관리ㆍ경영평가업무ㆍ직원의 후생ㆍ산업안전보건ㆍ우편작업 자동화설비 및 냉ㆍ난방, 전기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하며, 우편기계계장, 청사동력계장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③우편영업과장은 다량우편물의 접수와 우편전략상품(우체국쇼핑, 우체국소포, 국제특급) 등에 관하여 우정세입 증대를 위한 마케팅 및 부대업무를 분장한다.
④소포물류과장은 우편물의 접수ㆍ구분ㆍ발송ㆍ보관ㆍ포장, 우편물 수수 및 상하차ㆍ운송료ㆍ용기관리, 청사시설 및 우편작업 자동화 설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물류센터 기능을 적정 수행할 수 있도록 5급 과장 밑에 소포물류실장을 둘 수 있다.(안양우편집중국에 한함)
⑤지도노무실장은 우정실무원의 노무관리와 교육ㆍ고충처리, 소속 직원 사고예방 및 요금별ㆍ후납우편물 탐문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우편집중국장은 과, 실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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