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소속기관에서의 정원조정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소속기관에서의 정원조정 업무처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장은 편제상의 책임직이 아닌 6급 이하(6급 상당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 공무원 정원의 자관서 보조기관 상호간ㆍ자관서와 소속관서 상호간 또는 소속관서 상호간의 조정배정 업무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