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식음료, 숙박업 등 관련 상표의 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류관광상표심사과를 둔다.
1.주요 언론의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지식재산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상표디자인심사국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한류관광상표심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류관광상표심사과 공무원 정원표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 5급 |…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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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