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식음료, 숙박업 등 관련 상표의 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상품류구분 중 제43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표장이 외식ㆍ숙박업종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상표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
2.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심사 자료의 작성 및 정비
4.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5.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동향조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류관광상표심사과 공무원 정원표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 5급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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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