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관세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은 평택세관장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 공무원 정원표
|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총 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1 5급 |…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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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