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첨단전략산업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2.첨단전략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조사ㆍ연구 및 제도 설계에 관한 사항
3.관세행정 산업현장 문제점ㆍ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4.첨단전략산업 관세행정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관세청장 및 세관장 지시사항, 긴급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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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