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 단장, 과장 및 팀장급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한다.
③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 기타의 사유로 전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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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