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협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감독하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금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