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협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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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감독하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감독하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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