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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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