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 (게시물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여수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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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게시물의 규격
가.총톤수 20톤 미만 선박: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
나.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가로 300mm, 세로 400mm 이상
다.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
라.구명조끼 착용범위: 가로 120mm, 세로 30mm 이상
2.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재질: 아크릴, 철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나.색상: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이나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이나 검정색 글자
다.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또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자
②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과 재질 및 색상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과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게시내용 및 게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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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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