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5조 (게시사항의 세부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여수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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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3.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지형도면으로 게시할 것
4.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하며,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할 것
6.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
②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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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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