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6조 (게시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
1.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매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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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