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4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기타사항) 이 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의하고,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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