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격심사신청서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ㆍ 입찰 대상 용역명 : ㆍ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 심사항목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배점 한도 | 비 고 계 | | | | | 100 |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70점 만점으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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