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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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심사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심사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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