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건축사법령,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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