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 (당해용역 수행능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개별법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해당 장에서 정하는 배점한도를 만점 환산하여 적용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평가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표 1에 명시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당해용역 수행능력심사) 개별법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해당 장에서 정하는 배점한도를 만점 환산하여 적용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평가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표 1에 명시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