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 (당해용역 수행능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당해용역 수행능력심사) 개별법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해당 장에서 정하는 배점한도를 만점 환산하여 적용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평가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표 1에 명시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 심사항목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배점 한도 | 비 고 계 | | | | | 100 |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70점 만점으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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