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공익직접지불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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