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66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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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제11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제12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제13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제14조 교육 이수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6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제17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제18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19조 체납가산금의 요율제2조 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제20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21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제22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제23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제24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제25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제26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제27조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28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제29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제30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제31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제32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제33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제34조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35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제36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제38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제39조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제3조의2 자료 제공 요청제4조 소규모농가의 범위제40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제41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제42조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43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제44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제45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46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제47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48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제49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5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제50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제51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52조 위원의 해촉제53조 심의위원회의 회의제54조 실무위원회제55조 간사제56조 수당제57조 기금의 재원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제59조 기금의 결산보고제6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제6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61조 지도 등제62조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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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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