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제3조 (권한의 재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공익직접지불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1.「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영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이의신청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4.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5.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6.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영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원장은 영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
1.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영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이의신청 접수ㆍ조사ㆍ통보(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4.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