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공익직접지불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2."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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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