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제3조 (전문기업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기준은 영 제2조에 따른다.
②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별표 1]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비용 | 장부 금액 | 조정 금액 | 소 계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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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