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제4조 (확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신청기업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인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서는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및 수소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소전문기업 확인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의 사유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 귀하 본 사는 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의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명세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기업 대표자에게 있으며, 본 사의 책임은 이 명세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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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