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제5조 (확인서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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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서 유효기간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서 유효기간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②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의 확인서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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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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