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청기업"이란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2."증명인"이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한다.
3."전담기관"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중앙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을 말한다.
4."확인서"란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서를 말한다.
5."검토의견서"란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 귀하 본 사는 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의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명세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기업 대표자에게 있으며, 본 사의 책임은 이 명세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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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