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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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를 둔다.
1.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2.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는 안전정책국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한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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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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