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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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정책 수립 및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2.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 규칙 제정 및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에 관한 사항
3.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소형모듈원자로 노형별 규제연구반 운영에 관한 사항
5.소형모듈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심사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소형모듈원자로 건설허가 심사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7.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개발사업 운영 및 규제연구 전담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8.소형모듈원자로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제 표준화 활동에 관한 사항
9.소형모듈원자로 심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수탁기관 운영지침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대국민 공개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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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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