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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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③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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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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